윤호중 “송영길·박주민 공천 배제 유출 경위 조사 및 징계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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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4월 20일 10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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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4.15. 사진공동취재단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4.15. 사진공동취재단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당 전략공천위원회가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을 6·1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자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비대위 보고 전 언론에 유출된 데 대해 경위 조사 및 징계를 직권 명령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대위 회의에서 “어제 심사 결과가 언론에 유출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위원장은 “전략공천심사위에서는 (공천 배제 등) 그런 논의를 할 수는 있다. 전략공천심사위가 논의할 수 있는 기구인 것은 맞다”며 “그러나 전략공천심사위는 비대위의 전략공천 권한을 위임받아서 심사하는 기구다. 그래서 우리 당규는 전략공천심사위가 그 결정 사항이나 심사 자료에 대해서 철저한 비밀을 엄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심사 결과는 당대표, 즉 지금은 공동비대위원장에게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비대위원회 회의가 있기 전 윤리감찰단에 전략공천심사위의 결정이 유출된 경위를 조사해서 징계할 것을 직권 명령했다”고 밝혔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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