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중대선거구 합의 불발…선거구 획정안 15일 본회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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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4월 12일 18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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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병석(가운데)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4.12/뉴스1 © News1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병석(가운데)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4.12/뉴스1 © News1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관련한 여야 합의가 불발됐다. 여야는 위헌 소지가 있는 인구 최다·최소 선거구 간 인구 비율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는 12일 오후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협상을 진행했지만 쟁점인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에는 합의하지 못했다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전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일부 지역에 시범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지만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6·1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은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배제하고 이뤄질 전망이다. 헌법재판소가 인구 최다·최소 선거구 간 인구비율 4대 1(인구편차 상하 50%) 기준이 표의 등가성을 저해한다며 3대 1로 조정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위헌 소지를 개선하는 방향의 선거법 개정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진 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중대선거구제와 관련해 “(여야) 합의(대상)이 아니게 된 것”이라며 “(여야가) 헌법불합치를 해소하자는 데 대해서는 합의한 바 있다. 이건 여야 이견이 없기 때문에 위헌 부분을 치유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합의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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