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조카 살인사건’ 유족, 李 상대 1억 손배 소송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2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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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조카의 이른바 ‘서울 강동구 모녀 살인 사건’으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이 이 후보의 최근 발언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이 후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후보는 변호사 시절 조카의 살인 사건 변호인이었다.

9일 법원에 따르면 2006년 이 후보 조카에게 배우자와 딸이 살해당하고 자신도 중상을 입었던 A 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이 후보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A 씨는 소장을 통해 “유족의 인권을 유린하고 15년 전 악몽을 떠올려 지옥 같은 삶을 다시 살도록 하는 인격 살인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또 “이 후보가 직접 사과를 한 적도, 치료비를 배상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달 24일 “제 일가 중 일인이 과거 데이트 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 씨는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계획적으로 처음에는 나부터 해치려고 흉기를 가지고 막 달려들었다. (딸과 아내가 있던) 방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계획적 살인이지, 이게 데이트 폭력입니까”라고 했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이재명 조카 살인사건#유족#손배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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