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청래 ‘해인사 통행세’ 발언 사과…“비하발언 유감”

  • 뉴시스
  • 입력 2021년 11월 1일 11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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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일 문화재 관람료를 두고 ‘통행세’라고 비판한 정청래 의원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정 의원 발언과 관련, “확인 결과 사실과 다르므로 당 차원에서 이를 바로 잡는다”며 “비하 발언으로 조계종과 해인사에 누를 끼친점에 대해 사과하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고 수석대변인은 “불교계가 여러 문제제기를 해왔고, 지도부가 회의를 거쳐서 입장을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다수의 국가지정 문화재를 소유·관리하는 불교계 노고를 높이 평가하며 국가차원의 지원제도를 강구하겠다”며 “다종교사회임에도 60년간 문화재보호법, 전통사찰보전법, 자연공원법 등 법률에 의해 종교 재산권을 규제·침해받는 전통 사찰들의 피해를 잘 살펴서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지난달 5일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문화재관람료 징수 문제를 거론하다 해인사 문화재관람료를 두고 ‘사찰 통행세’, ‘봉이 김선달’ 등에 비유해 불교계의 반발을 샀다.

조계종 대표단이 같은 달 20일 송영길 민주당 대표 항의방문에 나선 데다가 해인사 신도회가 이날 국회 앞에서 집회를 예고하자 불교계 민심을 달래기 위해 당 지도부가 사과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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