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이익 환수 의견 묵살됐다”…성남도시公 개발2처장 의회서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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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0월 7일 09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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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실.© 뉴스1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실.© 뉴스1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 작성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팀에서 민간사업자의 초과 이익을 환수하자는 의견을 냈지만 묵살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이모 개발2처장(당시 개발2팀장)은 6일 성남시의회가 진행한 공사 업무 청취에서 “공모지침서 공고를 앞두고 지침서 안을 검토하며 ‘초과이익을 환수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고했다고“고 밝혔다.

또 “당시 개발1팀도 초과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검토의견을 올렸고 해당 의견은 유한기 전 개발본부장을 통해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에게 전달됐지만 최종 공모지침서에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공모지침서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근무했던 기획본부 산하 전략사업팀(현 전략사업실)에서 주도해 작성했다.

전략사업실(당시 전략사업팀)은 정영학 회계사와 같은 회계법인에서 근무했던 김모씨가 팀장, 남욱 변호사의 후배로 변호사 출신의 정모씨가 팀장(당시 파트장)으로 근무했던 곳이다.

한편 윤정수 경기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은 이날 의회에서 “전직 임원의 배임혐의에 대해 사업의 추진내역과 계약 등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며 “대장동 사업이 아직 종료되지 않은 만큼 공사가 취해야 하는 법적·행정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기관의 조사를 통해 빠른 시간 내에 관련 의혹들이 밝혀지길 바란다, 조사에 적극 협조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 개발부서 고위 관계자는 “공모지침서를 공고 하루 전에 전달받아 검토하는 과정에서 초과 이익 환수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지만 서면으로 보고하지는 않은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성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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