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 김경수 징역 2년 확정…與 “아쉽지만 판결 존중”

  • 뉴스1
  • 입력 2021년 7월 21일 10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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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유죄 판단으로 경남도지사 직을 상실하게 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21일 오전 경남도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1.7.21/뉴스1 © News1
대법원의 유죄 판단으로 경남도지사 직을 상실하게 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21일 오전 경남도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1.7.21/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친문 적자’로 불리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데 대해 “아쉬움이 크다. 그럼에도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소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공지 메시지를 통해 “민주당은 경상남도 도정의 공백과 차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등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000여개에 총 8840만여회의 공감·비공감(추천·반대) 클릭신호를 보내 댓글순위 산정업무를 방해한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로 기소됐다.

또 자신이 경남지사로 출마하는 6·13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씨의 측근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김 지사는 재판 과정에서 댓글조작이 드루킹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김 지사는 법정구속됐다가 2심 재판을 받던 2019년 4월 보석을 허가받아 석방됐다.

김 지사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김 지사와 김씨의 공모 혐의를 인정해 유죄를 확정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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