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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종부세법 개정안’ 심사 불발…“與 ‘상위 2%’ 법안 발의 못 해”
뉴스1
업데이트
2021-06-24 15:04
2021년 6월 24일 15시 04분
입력
2021-06-24 15:04
2021년 6월 24일 15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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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열리고 있다. 2021.6.24/뉴스1 © News1
여야가 24일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향 및 세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하는 ‘종합부동산세법(종부세법) 개정안’을 심사조차 못했다.
국민의힘은 종부세 과세표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내세웠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상위 2% 부과안’을 발의하지 못해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종부세법 일부개정안 등 31건을 상정했지만, 종부세법 개정안은 민주당의 법안이 발의된 이후 병합 심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달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1주택자 종부세 과세표준을 공시가격 9억원 이상에서 ‘상위 2%’로 조정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와 재산세, 양도세 부과기준을 일제히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맞서고 있다.
한 기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상위 2% 종부세’ 부과안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며 “오늘(24일)까지 근거 자료를 요청했지만 제시하지 못했다”고 날을 세웠다.
한편 여야는 이날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용역제공자의 과세자료 제출주기를 기존 1년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용역제공자 과세자료는 대리운전, 배달기사 등 특수고용직에게 사업장이나 일감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제출하는 자료다. 소득 파악이 어려운 특고직의 한계를 보완해 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을 앞당긴다는 취지다.
소득세법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용역제공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과 용역 제공기간 및 대가 정보를 매달 제출해야 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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