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정실, ‘지자체장 비위’ 수집”…靑사실조회 요청

  • 뉴시스
  • 입력 2021년 5월 24일 15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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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하명 수사 및 선거 개입 혐의
검찰 "국정여론 수렴, 민심파악 아냐"
"송철호·송병기의 공소 시효는 10년"
"靑거부로 압수수색 못해…사실조회"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관련 혐의로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재판에서 검찰이 민정비서관실에서 생산한 문건은 국정 관련 여론수렴 목적이 아닌 공무원 비위정보 수집이라며 사실조회를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장용범·마성영·김상연)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전 비서관과 송철호 울산시장,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본건 첩보 보고서는 개인정보 수집으로 국정 관련 여론수렴이나 민심 파악이 아니다”라며 “지자체장 비위의혹이라는 제목만으로도 민심 동향 파악이 아닌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비위정보 수집”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백 전 비서관 측 변호인이 지난 공판에서 “민정비서관의 직제규정과 운영규정에는 국정 관련 여론수렴과 민심 동향 파악이 있다”며 정당한 공무수행이라고 한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검찰은 “첩보서가 국정 관련 여론 수렴이나 민심 동향 파악을 위한 것이라면 내용이 민정수석이나 대통령에게 보고돼야 하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바에 따르면 민정수석이나 대통령에게 보고됐다는 진술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송 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측이 공소시효 도과를 주장한 것과 관련, “공무원 범죄에 가담한 비공무원에게 공소시효 10년이 적용되지 않으면 공무원만 처벌되는 불합리한 결과로 이어진다”고 언급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가 거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못했다며 실체적 진실 확인을 위해 사실조회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해 공무소 등에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보관서류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검찰은 향후 이미 채택된 증거들을 중심으로 서증조사를 진행하며 공소사실을 입증하겠다고 했다. 이후 피고인들이 부동의한 진술조서들과 관련해 25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했다.

검찰과 변호인들은 증거를 두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변호인들은 각 “피고인과는 무관한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공소사실 입증에 필요하다”고 맞섰다.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측 변호인은 “검찰 기록 열람·복사는 완료했지만 양이 방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며 혐의 인부를 다음 기일 전까지 의견서로 밝히겠다고 말했다.

백 전 비서관 등의 3차 공판은 다음달 14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송 시장 등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 관련 표적 수사를 청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 전 부시장은 2017년 9월 문 모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 김 전 시장 비위 의혹 관련 첩보 문건을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문 전 행정관이 새로운 범죄첩보서를 생산해 직무 밖의 일을 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이 문건은 백 전 비서관을 거쳐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 전달됐고 이후 경찰청을 통해 울산경찰청으로 하달됐다고 검찰은 조사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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