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비방전단 30대 모욕죄 고소 취소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5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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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확대되자 “감내 필요 지적 수용”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7월 국회 분수대 앞에서 자신과 여권 인사에 대한 비방 전단을 뿌린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처벌 의사를 철회했다. 문 대통령이 대리인을 통해 A 씨를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자 태도를 바꾼 것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4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모욕죄와 관련해 처벌 의사를 철회하도록 지시했다”며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으로서 모욕적인 표현을 감내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을 수용하여 이번 사안에 대한 처벌 의사 철회를 지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A 씨는 2019년 7월 국회 분수대 부근에서 문 대통령 등을 비방한 전단 수백 장을 살포한 혐의(모욕죄 등)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지난달 중순 관련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다. 해당 전단 뒷면에는 일본 음란물 이미지와 함께 “북조선의 개, 한국 대통령 문재인의 새빨간 정체”라는 원색적인 비난 문구가 담겼다.

문제의 전단에 대해 문 대통령은 표현의 자유가 허용하는 범위를 넘었다고 판단하고 A 씨를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 송치 이후 “대통령 비판이 신성모독이냐”는 논란이 확대되면서 고소 취소를 결정했다.

문 대통령이 처벌 의사를 철회한 만큼 A 씨는 친고죄인 모욕죄 혐의에 대해 기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 대변인은 “이 사안은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혐오와 조롱을 떠나 일본 극우 주간지 표현을 무차별적으로 인용하는 등 국격과 국민의 명예, 남북관계 등 국가의 미래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하여 대응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청와대는 “앞으로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정부 신뢰를 의도적으로 훼손하고 외교 문제로 비화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개별 사안에 따라 법적 대응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문재인 대통령#비방전단#모욕죄#고소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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