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패배후 첫 일성 이재명 “부동산 돈 벌 수 없게 한다…모든 답 있어”

  • 뉴스1
  • 입력 2021년 4월 20일 16시 00분


코멘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4·7재보선 패배 후 20일 첫 일성을 통해 “문 대통령의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없게 하겠다”는 발언을 언급하며 “이 말 안에 모든 답이 있다”고 밝혔다./뉴스1 © News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4·7재보선 패배 후 20일 첫 일성을 통해 “문 대통령의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없게 하겠다”는 발언을 언급하며 “이 말 안에 모든 답이 있다”고 밝혔다./뉴스1 © News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4·7재보선 패배 후 첫 일성을 통해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없게 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며 “이 말 안에 모든 답이 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열린 ‘경기도, 청소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난 4·7 재보궐선거 결과에 대해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일원으로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 더 국민을 두려워하고 낮은 자세에서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어떤 도움이 될지 치열히 고민하겠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실주거용은 2주택이라고 해도 보호하되 비주거용 혹은 투기수단이면 상응하는 제재를 가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지사가 부동산문제 해결의 방안으로 내놓은 경기도 기본주택이 법제화 과정을 거쳐 실제 서민들에게 공급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지사의 핵심 주거정책인 기본주택은 공공주택 정책의 패러다임을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가 아닌 ‘보편적인 주거권 보장’으로 바꾼 새로운 공공주택이다. 30년 동안 장기 거주가 가능한 ‘기본주택 장기임대형’과 토지는 공공이 소유·임대하고 주택은 개인이 분양받아 소유하는 ‘기본주택 분양형’이 있다.

이 지사는 지난 2월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망국적인 로또분양 그만하고, 경기도내 3기신도시 주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기본주택으로 공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남녀노소 없이 온 국민이 아파트청약을 위해 전국을 떠도는 국민로또청약 시대가 열리고 있다”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3기신도시에 공급되는 주택 상당수를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때 더 이상 투기가 발붙일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주택은 장기로 공공임대를 하거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통해 투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고, 무주택자라면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도 적정한 임대료 또는 분양가격을 내고 충분한 면적에, 좋은 위치에, 고품질 주택에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에서 융자이자 인하, 임대유형 신설, 리츠 설립, 용적률 등 몇 가지 전제 조건만 해결해 주면 큰 재정부담 없이 현실적으로 수행가능하다”며 협조를 구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늦지 않다. 주택가격이나 보유주택 수 억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실주거를 보호하고 투기를 억제해야 한다. 투기가 의미 없도록 조세로 불로소득을 철저히 환수하고 비주거용 주택 구입에 금융혜택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지사는 “GH의 3기 신도시 사업지분을 추가로 확대해 주면 기본주택,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는 평생주택을 대량 공급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홍보관을 가리키며)이것이 지금까지 말해왔던 누구나 편하고, 깨끗하게 살 수 있는 평범하고 충분한 공동주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 지사는 앞서 지난 1월28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토론회’에서 “투기·공포수요로 왜곡된 주택시장, 기본주택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지사가 추진 중인 기본주택은 장기적으로 부동산 문제의 해법이 될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법제정 작업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경기도 기본주택 관련 법안은 Δ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이 2월8일 대표 발의한 ‘토지분리형 분양주택 공급촉진 특별법(분양형)’ 제정안 Δ이규민 의원(민주당·안성)이 2월25일 대표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장기임대형)’ 개정안 Δ박상혁 의원(민주당·김포을)이 3월19일 대표 발의한 ‘토지임대부 기본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법(분양형)’ 제정안 Δ이규민 의원이 4월14일 대표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분양형)’ 개정안 4개다.

앞서 도는 공공주택 정책의 패러다임을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에서 ‘보편적인 주거권 보장’으로 바꾸겠다며 지난해 7월과 12월 각각 경기도 기본주택 장기임대형과 분양형을 발표한 바 있다.

기본주택 장기임대형은 무주택자에게 아무런 자격조건 없이 적정 임대료로 30년 이상 안정적인 거주공간을 공급하는 주택 유형이다.

기본주택 분양형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형태로 거주의무기간 10년, 주택 양도 시 사업시행자에게 환매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 분양자가 사실상 평생 거주할 수 있는 주택 유형이다.

이규민 의원의 법안 2건은 공공주택 범주에 기본주택 분양형과 장기임대형을 신설하고, 그 성격을 무주택자 대상 공급 등으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노웅래 의원과 박상혁 의원의 법률안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형태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으로 경기도의 기본주택 분양형 정책과 연계 가능하다.

이에 따라 이 지사가 지난해부터 드라이브를 건 기본주택이 국회 문턱을 통과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이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입주 자격(소득·자산·나이) 제한이나 입지, 임대주택 투기 등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문제점들이 해소돼 기본주택 정책이 현실화될 수 있을 것으로 경기도는 기대하고 있다.

(경기=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