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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해충돌방지법 잠정 합의…14일 소위 통과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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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3 16:05
2021년 4월 13일 16시 05분
입력
2021-04-13 16:03
2021년 4월 13일 16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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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내 유사 조항 조율 문제 남아
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은 적용대상서 제외
국회 정무위원회는 13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여야는 이틀 연속 이해충돌방지법을 심사하고 쟁점에 대한 이견을 대부분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부동산 보유 신고 관련 조항과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간 유사한 내용이 있어 조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통과가 보류됐다.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두 법안에 유사한 내용이 들어간다는 게 정부 입장인데 우리 위원회 일부 위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충돌방지법에도 반영하자 이런 (입장이어서) 법기술적 문제가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성일종 의원도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은) 지난달 26일부터 시행돼 시행된 지 얼마 안 됐다. 그 법을 가져와서 이 안에 넣을까, 말까 이런 문제다”라고 말했다.
이밖에 적용 대상, 처벌 수위 등에 대해서는 여야 간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뤘다.
이해충돌방지법 적용을 받는 고위공직자 범위에는 공무원은 물론 공공기관 직원, 지방의회 의원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과잉규제 논란이 있었던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은 제외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들에 대해 추가 제재가 필요할 경우에는 언론 관련 법이나 사립학교법에 해당 내용을 넣기로 했다.
처벌 수위 등은 기존 정부안을 그대로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는 14일 오전 다시 회의를 열어 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여야 모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취지에 공감하고, 소위 논의 과정을 통해 여야 간 쟁점이 해소된 만큼 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전망이다.
한편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쌍둥이 법안으로 불리는 국회의원 대상 이해충돌방지법(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운영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운영위는 정무위에서 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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