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상직 체포동의서 검찰 송부…이달중 구속여부 결정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4월 9일 14시 40분


코멘트
동아일보DB
동아일보DB
법원이 9일 이스타 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했다. 구속여부는 이달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날 오전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임일수)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정당법위반 혐의로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의원은 자녀들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인 이스타홀딩스가 이스타항공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 개입하고, 이스타항공의 장기차입금을 조기에 상환해 회사와 직원에 수백억 원의 금전적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의원은 앞서 관련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자신의 조카이자 이스타항공 재무 담당 간부 A 씨에게 이 같은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지검은 법원이 송부한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법무부를 거쳐 국회에 전달한다. 이후 표결을 거쳐 동의안이 의결되면 일반 사건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이 의원이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국회 개회 중 구속영장이 집행되려면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회의원은 회기 중 수사기관에 연행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을 갖고 있다.

국회는 체포동의 요청을 접수한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체포 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을 경우 이후 최초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번 달 국회 본회의 일정은 오는 19일~21일(대정부 질문)이다. 이에따라 19일 이후 체포영장 발부가 결정되면, 법원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