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올해도 민방위 교육 온라인으로…상반기 훈련은 취소

  • 뉴시스
  • 입력 2021년 2월 2일 12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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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만명 대상…PC·스마트폰 未소지땐 서면교육
헌혈·코로나19 자원봉사활동도 교육 이수 인정
하반기 훈련 여부 코로나19 상황보며 추후 결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에 올해 민방위 교육도 온라인으로 실시된다. 상반기에 계획된 민방위 훈련은 취소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2021년도 민방위 교육·훈련 변경 계획’을 2일 발표했다.

민방위 교육·훈련은 군이 전면 통제·관리하는 예비군 훈련과 달리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일정을 세워 매년 실시해왔다. 대상은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만 20~40세 대한민국 남성이면 누구나 속한다. 344만명 가량 된다.

그러나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민방위 교육을 상반기에 전면 중단했다가 하반기 온라인으로 대체 실시한 바 있다. 감염에 취약한 ‘3밀’(밀접·밀집·밀폐) 환경에 많은 인원이 참여해 방역 관리가 어렵고 코로나19 대응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해 전국 단위 민방위 훈련도 취소했었다.

올해도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지 않은 만큼 민방위 교육은 온라인으로 대체한다.

온라인 교육은 시·군·구 주관 하에 대원 연차에 상관없이 1시간 진행한다. 민방위 대원들이 교육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기간은 상·하반기 각 3개월씩 충분히 제공한다.

컴퓨터(PC)나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는 민방위 대원에 대해서는 서면교육을 병행한다. 주민센터에서 교재를 수령한 뒤 과제물을 작성해 30일 내 제출하는 방식이다.
특히 헌혈에 참여한 민방위 대원이 헌혈증을 제출하거나 코로나19 소독·방역과 같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면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3월과 5월에 계획된 전국 단위 민방위 훈련은 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민방위대 편성 자원 관리 실태와 비상대피시설·민방위경보시설 운영의 적정성 등 민방위 대비태세 점검을 실시한다.

하반기에 계획된 훈련은 향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추후 실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명선 행안부 민방위심의관은 “코로나19 상황으로 불가피하게 교육·훈련을 제한된 방식으로 조정하게 됐다”며 “비대면 방식의 민방위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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