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과거 재산신고에 ‘배우자 상속 빌라’ 누락 도마

  • 뉴시스
  • 입력 2021년 2월 2일 10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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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호 의원 "상속·매매대금 미기재,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회초년생 장남, 강남 아파트 자금 출처 설명 안 돼"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공직자 재산신고 과정에서 배우자가 증여받은 빌라를 누락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정 후보자의 장남이 ‘독립 생계’를 이유로 공직자 재산신고를 거부한 가운데 20대에 서울 강북의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자금 출처와 증여세 납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부모 찬스’ 의혹이 제기됐다.

2일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정 후보자의 배우자 김모씨는 1999년 11월 22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빌라를 부친으로부터 합의 분할에 의해 상속받았다. 이후 2000년 1월31일 소유권을 이전 받았고, 그해 5월25일 빌라를 매매했다.

하지만 정 후보자는 2000년과 2001년 재산 신과 과정에서 부동산 소유권 취득과 매매대금 수령 등을 신고하지 않았다. 대신 2000년 재산신고 내역에 ‘사인간 채권 증가 1억원’으로 기재했다.

특히 정 후보자의 장남은 1999년 1월 이 빌라에 전입 신고했지만 2000년부터 ‘독립생계’를 이유로 재산 고지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 의원은 “정 후보자가 재산신고 과정에서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 상속 취득 및 매매대금 수입 현황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며 “모친 소유 주거지에 주민등록을 이전하면서 독립생계를 이유로 고지 거부를 한 것이기 때문에 신고를 회피하기 위한 위장 전입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 측은 “당시 상속을 받고 매도하기까지 수개월에 불과해 재산신고 기간에는 소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재산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정 후보자 측은 장남의 전입에 대해선 “장남은 당시 외국계 금융기관에 근무하면서 독립생계를 유지함에 따라 재산신고 고지거부를 했다”며 “빌라로 주거지를 옮긴 것은 병환이 있던 외조부를 간병하기 위한 것이었다. 외조모의 사망으로 홀로 주거하던 외조부가 병환으로 간병이 필요하게 되자 인근에 주거하고 있던 장남이 이를 자처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 후보자의 장남 정씨가 20대에 독립주거를 마련했지만 자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논란이다.

장남 정씨는 1998년 성동구 벽산아파트 7421만원 상당의 분양권을 매입하면서 자금 출처에 대해 부모 지원, 봉급 저축, 은행 융자라고 밝혔다. 이후 장남은 독립 생계를 위해 신사동 빌라로 주소를 옮겼고, 1년 8개월 후인 2000년 8월에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 40평 현대아파트로 이전했다.

나아가 2002년 10월에는 1998년에 분양권을 매입했던 벽산아파트 소유권도 취득하게 되면서 분양금액 1억7476만원까지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 의원은 “사회초년생인 장남의 독립주거 비용 마련에 자금 출처가 명확히 설명되지 않아 증여세법 위반 정황이 발생했다”며 “장남의 벽산아파트 구입 비용, 모친 빌라 전입 이유, 강남아파트 거주 관련 자금 출처와 계약 관계 및 증여세 납부 내역 등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소명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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