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동연 차출설’ 가운데…‘당일 입당’해도 재보선 후보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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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월 15일 11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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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 News1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 News1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의 차출설이 나온 가운데 외부 영입인사도 오는 4월 재·보궐선거 후보로 나설 수 있도록 했다.

이날 민주당은 오전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를 열고 재·보궐선거 후보 검증 신청 자격을 ‘신청일 현재 당적을 보유하고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으로 의결했다.

기존에는 6개월 이전에 입당해 12개월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만이 대상이었지만 외부 인사의 경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이같이 바꾸기로 했다. 앞서 20대 대선, 21대 총선에서도 같은 방침이 적용된 바 있다.

중앙당윤리심판원의 임기가 오는 24일 종료됨에 따라 신임 윤리심판원도 구성했다.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박혁 법무법인 클라스 변호사가 신임 윤리심판원장으로 임명됐고 임기는 2년이다.

이외에도 Δ복당 심사·절차 관련 당규 개정안 Δ4월 재·보궐선거와 관련한 중앙당 및 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 설치·구성안 등을 의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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