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공수처 있었다면 국정농단 없어”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2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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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무소불위 검찰 통제수단”
윤석열 징계위 열린 날 검찰 비판
공수처법 등 권력기관 3법 공포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시작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가 2012년 자신의 대선 공약이었음을 언급하면서 “그때라도 공수처가 설치되었다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은 없었을지 
모른다”고 말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시작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가 2012년 자신의 대선 공약이었음을 언급하면서 “그때라도 공수처가 설치되었다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은 없었을지 모른다”고 말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검찰의 내부 비리와 잘못에도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2차 징계위원회가 열린 당일 검찰에 대한 최고 수위의 비판으로 공수처가 검찰개혁을 위한 장치라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검찰은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의 잘못에 책임지지 않고, 책임을 물을 길도 없는 성역이 돼 왔다는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야당의 공수처장 비토권을 삭제한 공수처법 개정안 등 권력기관 관련 3개 입법 공포안을 처리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수단으로도 의미가 크다. 어떤 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다”며 그동안 대통령 측근 비리 등 권력형 비리 방지를 앞세웠던 것과 달리 검찰개혁을 위한 공수처 출범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5월 청와대 초청 오찬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공수처의) 원래 뜻은 대통령 주변의 측근 권력형 비리를 막자는 취지”라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에 대한 야당의 반발에 대해선 “정권의 권력형 비리에 사정(司正)의 칼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독재와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뿐 아니라 2012년 대선에서도 공수처를 공약했다. 그때라도 공수처가 설치됐더라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은 없었을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문재인#공수처#국정농단#3법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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