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징계위원장 직무수행 적법성 확인해야”…정보공개 청구

  • 동아닷컴
  • 입력 2020년 12월 14일 15시 37분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 및 예비위원과 관련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들은 △징계위에 예비위원이 지명돼 있는지 여부 △지명돼 있다면 각 예비위원의 지명일 등을 공개해달라는 내용의 정보공개청구서를 14일 제출했다.

검사징계법 제5조 제6항은 위원장·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예비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예비위원의 지명여부와 지명일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이날 임은정 대검찰청 검찰정책연구관이 예비위원에 포함됐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임 연구관은 이와 관련해 통보 받은 바가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변호인들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징계위원 위촉 일자 △징계위 위원장 지정 일자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징계청구 시점인 11월 24일 당시에는 징계위원이 아니었음에도 일자 불상경부터 이 건 징계절차에 징계위원 및 위원장으로 직무를 수행중인바 직무수행의 적법성과 관련해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난 10일 1차 징계위에서 불출석한 최태형 변호사와 관련해서도 사퇴인지, 단순한 불출석인지를 확인해달라고 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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