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수처 직진…野 대통령 흔들기, 나라 혼란으로 몰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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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2월 11일 12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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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이 재석 의원 287명 가운데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0.12.10/뉴스1 © News1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이 재석 의원 287명 가운데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0.12.10/뉴스1 © News1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을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이 권력기관 개혁 직진 의지를 피력했다.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 의지를 다지는 한편, 문재인 정권의 조기 퇴진을 주장한 야당에는 거칠게 각을 세웠다. 검찰과 야당의 ‘공동전선’에 대한 의구심과 강한 유감도 표시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공수처를 빨리 출범시켜 고위공직사회를 맑고 책임 있게 만들겠다”며 “이제 우리는 개혁의 입법화와 제도화를 넘어 공고화와 내면화로 직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총선에서 참패한 야당이 극우단체와 짝지어 대통령 퇴진을 운운하는 것은 헌정질서 파괴행위이며 민심을 거스르는 총선 불복행위”라고 격분했다.

김 원내대표는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에서 힘을 보태기는거녕 무차별적 정치공세로 대통령을 흔드는 것은 나라를 혼돈으로 몰아가는 무책임한 분열 선동정치”라며 야당을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홍준표 무소속 의원 등이 모여 만든 이른바 ‘반문(반문재인) 연대’에 대해 “분열, 증오의 정치를 선동하며 국격을 훼손하는 정치인은 시대의 부적응자일뿐”이라고 지적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공수처를 두고 “문재인 정부의 공수처 보험 가입”이라고 비판하는 야당 주장을 일축했다. 그는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누가 뭐래도 공수처는 우리 대한민국 고위공직자와 국민들간 불신의 벽을 깨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최고위원은 “공수처가 생기면 나라가 망한다고 하는 허위 과장 선동이 남아있다”며 “지난해 일본 수출규제를 못막으면 반도체 산업이 망한다고 했는데 망했느냐. 대한민국 국민 역량은 그정도를 충분히 감당하고 남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일 공수처가 국민 바람을 거스르고 탈선하게 된다면 우리 국민들이 공수처를 바로 잡을 것이라 생각한다”고도 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권의 조기퇴진을 주장한 주호영 원내대표를 겨냥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의미인지 묻겠다”면서 “검찰이 의도적으로 정부와 갈등을 증폭시키면 야당 원내대표가 호응하며 탄핵과 조기퇴진을 거론한다”고 불쾌함을 드러냈다.

양 최고위원은 “검찰이 피리를 불면 야당이 따라가는 꼴”이라며 “검찰개혁 저지와 정권 탈환의 이해가 맞물리며 공동전선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국민의 좌절이 검찰과 야당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것이냐”면서 “11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자들의 연합이 2020년 오늘에도 여전히 유효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를 정면 비판했다.

신 최고위원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폭로대로 검사들 향응 접대가 사실로 밝혀졌는데 검사 2명의 행위를 청탁금지법 커트라인 아래로 떨어뜨렸다”며 “계량경제학 뺨치는 계량수사학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검찰의 역사에 길이 남을 오점이다”라며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어안이 벙벙하다”고도 했다.

신 최고위원은 “검찰이 검사를 수사하는 것이 얼마나 불공정하고 허망한지 생생하게 보여준다”며 “공수처가 진작 출범했다면 이런 희비극은 없었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검사 술접대 의혹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지난 2019년 7월 18일 오후 9시 30분에서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서울 강남구 유흥주점에서 김 전 회장이 이주형 변호사, 검사 3명에게 술접대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했다. 그러나 검찰은 술값 536만 원을 참석자 5명으로 나눴고, 오후 11시 이전에 귀가한 검사 2명을 제외한 검사 1명만 100만 원을 초과한 향응을 받았다면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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