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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故김용균 2주기…중대재해법, 최대한 이른 시기 제정”
뉴시스
업데이트
2020-12-10 10:25
2020년 12월 10일 10시 25분
입력
2020-12-10 10:24
2020년 12월 10일 10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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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생명·건강 지키고, 노동 존중받는 사회 만들 것"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고(故) 김용균 노동자의 2주기를 추모하며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그 책임을 강화하는 법을 최대한 이른 시기에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추모위가 내건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라는 말씀을 아프게 새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주기에도 국회에서 농성하시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호소하는 김용균 씨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을 한시도 잊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돌아오지 못하는 비극이 되풀이되는 사회는 정상이라고 할 수 없다”며 “산업현장은 목숨을 거는 곳이 아니라, 따뜻하게 일하는 곳이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겠다.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기필코 만들겠다”며 “고인의 안식을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지난 9월 교섭단체 대표연설 당시 중대재해법 제정을 약속한 바 있다.
중대재해법은 민주당에서는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정의당은 같은 이름의 법을 당론 발의한 상태다.
민주당은 이 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의당은 제정 약속을 지키기 위해 법을 당론으로 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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