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재석 260명 중 찬성 253명,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감염병 사태로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생할 경우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한 게 골자다.
감염병 예방·관리 업무를 수행할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 책무를 명시했다.
또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노인 등과 더불어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감염취약계층에 포함시켜, 마스크 지급 등 국가 및 지자체의 감염병 대응 조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감염병 발생 시 신고의무자에 약사·한약사 및 약국개설자,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인·경영자 또는 대표자를 추가했다.
이번 법안은 전례없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감염병 대응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보완하고, 의료진 등 전문인력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됐다.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경과일부터 시행되며, 한시적 비대면 진료 조항(제49조의 3항)는 공포일부터 시행된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윈원회는 지난달 26일 법안을 가결했으며, 국회 법제사법위는 이날 앞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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