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추천 결론 나올까 …민주 “18일 넘기면 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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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1월 18일 14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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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1.16/뉴스1 © News1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1.16/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3차 회의를 앞두고 최후통첩을 날렸다. 이날 오후 2시 국회서 열리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3차 회의에서 공수처장 후보를 압축하지 않으면, 공수처법을 개정해 여당 주도로 공수처장을 선출하겠다는 엄포 차원이다. 야당의 비토(거부)권 행사로 공수처 출범 지연 가능성이 보이자 여당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까지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지 않으면 당연히 공수처법 개정 절차를 밟겠다”고 못박았다. 신 대변인은 “현재까지는 오늘이 마지노선”이라며 “오늘 추천하지 않으면 11월 내 인사청문회가 어려워지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장 임명과 동시에 공수처 구성도 해야 하는데 그러한 절차를 생각하면 오늘이 마지노선이고, 오늘까지는 처장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신 대변인은 공수처법 개정 절차에 대해선 “구체적인 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가 있을 것이고, 가장 합리적인 안이 법안소위에서 토론될 것”이라며 “민주당 법사위원인 백혜련 의원 발의 법안과 김용민 의원 발의 법안 등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가장 적절한 안이 소위에서 토론될 것”이라고 했다.

법사위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현재 법사위 법안심사 1소위에 회부돼 있다. 김 의원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구성을 ‘여야 각 2명씩’에서 ‘국회 추천 4명’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그밖에 비슷한 내용으로 백혜련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도 법사위에 회부돼 있다. 야당이 비토권을 행사한다면, 민주당은 현재까지 발의된 공수처법 개정안을 모두 병합 심사해 12월 정기국회 종료 전까지 통과시킬 계획도 세워두고 있다.

현행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만 후보 추천이 가능하다. 국민의힘 추천 몫 2명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추천은 불가능한 구조여서 야당의 비토권 행사 여부가 키를 쥐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야당의 비토권 무력화를 위한 공수처법 모법 개정 가능성을 일찍부터 열어두고 있다. 구체적인 날짜도 제시했다. 법사위에서는 오는 25일 법안소위에서 개정안 논의를 본격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전날(17일) YTN 라디오에서 “교황 선출 방식처럼 끝장 회의를 해서라도 후보 추천을 완료해야 한다”며 “추천위가 결론을 내지 못한다면 현실적으로 법 개정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지도부 의지도 결연하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전날 관훈클럽 주최 토론회에서 공수처와 관련, “내일(18일)까지 후보를 내주길 바란다”며 “그렇게 안될 경우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 공수처법 개정안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는 국회법에 따른 심의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라고 정당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내 최대 의원모임 중 하나인 민평련(민주평화국민연대·대표 우원식)도 이날 국회 소통관서 ‘공수처·공정경제3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연내 공수처 출범을 위해서는 이제 결단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몽니와 방해로 일관하며 올해 내 공수처 출범을 무산시키려 하고 있는데, 공수처법 원안이 불가능하다면 머뭇거림 없이 개정안을 대안으로 올해 안에 마무리 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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