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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익태 유족, 김원웅 광복회장 ‘사자 명예훼손 혐의’ 고소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11-09 15:08
2020년 11월 9일 15시 08분
입력
2020-11-09 14:49
2020년 11월 9일 14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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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익태 작곡가의 조카 안경용 씨(70·미국명 데이비드 안)가 9일 오전 김원웅 광복회장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1
애국가를 작곡한 안익태 선생(1906~1965)을 친일·친나치로 규정한 김원웅 광복회장이 9일 안 선생의 유족에게 고소당했다.
안 선생의 친조카 안경용 씨(70·미국명 데이비드 안)는 이날 김 회장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앞서 김 회장은 지난 8월 15일 광복절 경축식 기념사에서 “애국가를 작곡한 안익태의 친일·친나치 관련 자료를 독일 정부로부터 받았다”며 “민족반역자가 작곡한 노래를 국가로 정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한 나라뿐”이라고 밝혔다.
이에 안경용 씨는 이날 “해당 자료는 독일 정부가 안익태의 친일·친나치 자료라고 규정해 전달한 자료가 아닌데도 사실을 왜곡했다”며 “공인의 입장에서 기념사를 하는 중요한 자리에서 허위사실을 주장해 ‘사자의 명예’를 크게 훼손했으므로 유족을 대표해 고발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 회장이 각종 언론에 출연해 “안익태는 일본의 베를린 첩보 담당 등 여러 가지 친일 행적이 명료하다”, “안익태의 국가의 가사가 불가리아 민요의 60%를 베꼈다” 등 주장을 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안 씨는 “이미 ‘표절이 아니다’라는 것이 음악학계에서 공인됐을 뿐 아니라 문화공보부에서도 근거가 없다고 판정한 것을, 마치 애국가가 표절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허위사실을 유포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좌시하지 않고 민·형사상의 엄정한 법적 대응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족 측은 광복절 기념사가 김 회장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광복회의 공식 입장이라면, 광복회에 대해서도 민사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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