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피격 공무원 형, 수색 중단 요청…軍 “정식 통보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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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0월 29일 09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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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방부 전경, 국방부 깃발 © News1
[자료] 국방부 전경, 국방부 깃발 © News1
국방부가 서욱 장관과 북한군의 피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친형 이래진(55)씨가 수색 작전 중단 요청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 29일 “아직 해군에 정식 통보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이래진씨가 해경에 수색 중단을 요청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수색 작전은 해경이 주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래진씨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대승적 차원에서 고민하고 무거운 결정을 내렸다”며 서해 불법 중국어선 조업과 추운 겨울 기상 상황 등을 고려해 해경에 수색 중단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페이스북에도 같은 이유로 “내일부터 정상적인 경계임무로 전환하며 수색을 병행하는 방법을 선택하겠다”고 밝혔었다.

이와 관련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수색 작전은 해경 주관임을 재확인하면서도 “해상 경계 작전 및 대비태세는 기존처럼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부대변인은 이날 서 장관이 앞서 26일 국감에서 가족들을 직접 만나겠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추진 상황을 묻는 질문에 “이래진씨와 국방부장관간 면담은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용이 결정되면 말씀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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