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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도 추미애 수사지휘권 옹호…“검찰권 남용에 민주적 통제”
뉴스1
업데이트
2020-10-21 09:53
2020년 10월 21일 09시 53분
입력
2020-10-21 09:52
2020년 10월 21일 09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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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상황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0.21/뉴스1 © News1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 사건’과 ‘검찰총장 가족 사건’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사에서 배제하도록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검찰권 남용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발동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명운을 걸고 엄정하고 신속하게 사건의 실체를 밝혀달라”며 이렇게 말했다.
청와대가 전날(20일)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집권여당 대표도 추 장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 대표는 이어 “2018년 서울중앙지검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횡령, 배임을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고발된 사건은 무혐의 처리했다”며 “그때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고 조치했으면 사기 피해가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라임 수사도 서울남부지검이 야당 정치인이 연루됐다는 진술이 나오자 보고 체계를 건너뛰고 총장에 직보했다”며 “검찰은 덮고 싶은 것은 덮은 것으로 드러났고, 왜곡은 정상화 돼야 한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야당을 향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지체하려 하지말고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을 26일까지 마쳐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표는 최근 택배노동자의 과로사와 관련, “한 업종에서 지속적인 사망자가 나오는 것은 구조적 문제가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이라며 “정부의 택배 안전보건 조치 등 긴급점검이 있었지만 충분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석 전에 약속했던 분류와 배송의 이원화 등이 현장에서 잘 이뤄지는지 확인해달라”며 “생활물류법 등 필수 노동자 보호법이 정기국회 내 통과되도록 속도를 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주요 당직자의 다주택 처분 권고에 대해 “대상자 대다수가 당의 권고를 충실히 이행했거나 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다”며 “남은 일부 대상자도 협력해주고 현저한 문제가 발견되면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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