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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종부세율 최고 6%로 상향…종부세법 본회의 통과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08-04 16:03
2020년 8월 4일 16시 03분
입력
2020-08-04 15:02
2020년 8월 4일 15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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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안 상정에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2020.7.30/뉴스1 © News1
종합부동산세법과 소득세법, 법인세법 일부 개정안이 잇따라 처리됐다.
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미래통합당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날 통과된 부동산 법안은 △다주택자 종부세율 최대 6%로 상향 △양도세 최고세율 72%로 상향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은 기본 법인세율에 20% 세율을 추가로 과세한다.
주택 취득세율은 현행 1~4%에서 2주택 시 8%, 3주택 이상 보유할 때는 12%를 부과한다. 주택을 증여 취득세율은 현행 3.5%에서 최고 12%로 인상된다.
법인에 대한 단일 종부세율은 2주택 이하 소유시 3.0%의 단일 세율을 적용한다.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법인에게는 6.0%의 세율을 적용한다.
반면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고령자의 세부담은 완화했다.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만 60세 이상 고령자는 연령별로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현행 10~30%에서 20~40%로 상향한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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