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정치
다주택자 종부세율 최고 6%로 상향…종부세법 본회의 통과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08-04 16:03
2020년 8월 4일 16시 03분
입력
2020-08-04 15:02
2020년 8월 4일 15시 02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안 상정에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2020.7.30/뉴스1 © News1
종합부동산세법과 소득세법, 법인세법 일부 개정안이 잇따라 처리됐다.
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미래통합당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날 통과된 부동산 법안은 △다주택자 종부세율 최대 6%로 상향 △양도세 최고세율 72%로 상향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은 기본 법인세율에 20% 세율을 추가로 과세한다.
주택 취득세율은 현행 1~4%에서 2주택 시 8%, 3주택 이상 보유할 때는 12%를 부과한다. 주택을 증여 취득세율은 현행 3.5%에서 최고 12%로 인상된다.
법인에 대한 단일 종부세율은 2주택 이하 소유시 3.0%의 단일 세율을 적용한다.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법인에게는 6.0%의 세율을 적용한다.
반면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고령자의 세부담은 완화했다.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만 60세 이상 고령자는 연령별로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현행 10~30%에서 20~40%로 상향한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메시 보러 온 인도 팬들, 좌석 뜯어 던지고 그라운드 난입…왜?
양팔에 여성들 끼고 ‘트럼프 콘돔’까지… 엡스타인 사진 19장 공개
항모-전투기 동원해 日 압박하는 중국… 트럼프는 ‘먼 산’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