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계약갱신청구권 9년 보장, 임대인 입장에서 상당한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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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7월 28일 15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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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2020.7.28© News1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2020.7.28© News1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계약갱신를 ‘2+2년’이 아닌 ‘최소 9년’으로 늘리는 것에 대해 “임대인 입장에서 상당한 어려운 점이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8일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정부가 세입자 삶의 조건을 너무 모른다’는 지적에 “임대기간을 장기간 보장하는 것은 세입자에게 도움이 되겠지만 어려운 점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의원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2년+2년’으로 4년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은 관행을 제도화한 수준에 불과하다”며 “언발에 오줌누기식 ‘찔끔대책’”이라고 비판했다.

김 장관은 전월세 보증금 상한액을 5%로 제한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5%를 상한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인상률을 정하도록 돼 있다”며 “(법안 통과) 이후 논의과정에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간 임대차 시장을 안정화하는 방법도 있지만, 공공임대주택을 적극 보급하는 것도 주거권 보장의 중요한 축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지금처럼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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