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이인영·박지원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요청안 재가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7월 8일 21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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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동아일보DB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동아일보DB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 후보자 지명 발표 이후 5일 만이다.

이날 국회에 제출된 요청안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본인 명의 재산으로 총 17억7385만 원을 신고했다. 부동산은 본인 명의 서울 영등포구 아파트(14억7000만 원)를 신고했고, 예금은 3억9000여만 원을 보유했다. 1000만 원 상당의 밀레니엄 힐튼 서울 호텔 헬스클럽 회원권도 포함됐으며, 채무는 총 1억4683만 원이다. 육군 병장으로 만기전역했다.

이 후보자는 배우자와 어머니, 아들까지 합쳐 총 10억758만 원을 신고했다. 부동산은 배우자 명의 서울 구로구 아파트(2억3100만 원)와 어머니 명의 충북 충주시 아파트(9100만 원)를 각각 신고했다. 예금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각각 1억8872만 원, 4억884만 원을 적었다. 이 후보자는 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수형 전력으로 군 복무를 면제 받았으며, 장남 이모 씨는 척추관절병증으로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청와대가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이에 따라 국회는 27일까지 청와대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야 한다. 이 때까지 청문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이후에는 임명할 수 있다.

미래통합당은 이날 야당 몫 국회부의장직을 거부하겠다고 밝혔지만 국회 정보위원회 소관의 국정원장 후보자 청문 일정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국회법상 정보위원은 국회부의장과 교섭단체 대표가 협의해 선임하도록 돼 있는데 이미 통합당이 자당 소속 정보위원 명단을 제출했기 때문에 정보위 구성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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