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유족연금 이전 청구 기간 확대…5년 넘어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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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7월 1일 09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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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유족연금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앞으로 확대 시행된다.

국방부는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권리 상실로 동순위 또는 차순위 유족이 유족연금 이전을 청구할 시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동순위·차순위 유족이 사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유족연금 이전을 청구해야 권리를 인정해왔다.

하지만 올해 1월 대법원에서 동순위·차순위 유족이 유족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엔 소멸시효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결함에 따라 이번에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국방부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관련 지침을 마련해 이날부터 유족연금 이전 청구 기간을 확대 시행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전에 유족연금 이전 청구를 했지만 소멸시효 경과를 사유로 유족연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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