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1호 법안 ‘코로나19 탈출 패키지’…위안부 할머니법도

  • 뉴시스
  • 입력 2020년 5월 29일 19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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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료기관·대학생 등 코로나 피해 지원책"
"반대 의견 등 보완 거쳐 오는 6월1일 접수 예정"
가족돌봄휴가 활성화·위안부 할머니 지원 입법 등
주호영 "코로나 이후 민생 경제 살리기 위한 법안"

미래통합당은 29일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위기 탈출을 위한 민생지원 패키지법’을 추진한다.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선인 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국민 최대 관심사인 코로나19 위기 탈출을 위한 민생지원 패키지법안을 1호 법안으로 하기로 했다”며 “6월1일에 제출하겠다”고 전했다.

일부 의원들이 해당 법안에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도 있었고 이것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도 필요하다”며 “보완 의견이 있으면 받아서 작업을 해서 월요일에 접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통합당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주요 내용으로는 ▲코로나 방역 관련 피해 의료기관 및 직장폐쇄로 손실이 생긴 사업자 피해 지원 ▲대학교 등록금 문제 해결 ▲가족돌봄휴가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도 ▲취약계층 식사 지원 ▲불가피한 계약파기로 인한 위약금 분쟁 해결 ▲임차건물에 관한 차임, 보증금 등 감액청구권 보장 ▲매출액 감소로 고통 받는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등 전방위적인 패키지 지원책이 포함됐다.

향후 중점추진법안 중 하나는 경제 분야에서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하기 위해 규제비용 총량 관리제도 도입과 과잉의원입법을 방지하는 규제개혁법, 탈원전을 폐기하고 원전산업을 살리는 에너지법, 벤처생태계 조성 등 경제활성화 법안을 추진한다.

공정분야에서는 비영리 단체의 기부금·보조금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위안부 할머니 지원법과 국민의 1표가 공정하게 반영되는 준연동형비례대표제 폐지법이 추진된다.

이외에도 안전관련법 보완 및 정비를 골자로 하는 안전분야 입법과 4차산업혁명 촉진 특별법·저출산 극복 법안 등이 담긴 미래분야 입법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앞서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코로나 사태 이후 민생경제 살리기 위한 법안을 모아 1호로 내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당이 (1호 법안을) 제일 먼저 접수하려고 하는데, 민주당은 줄 서 있는 의원들이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 받은 것으로 안다”며 “보좌진이 3~4일 밤낮으로 서있는 나쁜 폐습을 없애기 위해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당선인 총회는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지난 28일 합당한 뒤 열린 첫 공식행사다. 양당 출신 당선인이 서로 인사를 나눈 뒤 1호 당론으로 발의할 법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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