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총선 경선에서 노무현·문재인 등 ‘대통령 이름’ 못 쓴다

  • 뉴시스
  • 입력 2020년 2월 11일 19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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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경력 기재도 6개월 이상만 허용키로

더불어민주당이 11일 4·15 총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노무현·문재인 등 전·현직 대통령의 이름이 포함된 직함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6개월 이상에 한해서만 청와대 이력 활용을 허용키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총선 경선 관리를 위한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대표 경력 허용 기준 지침’을 의결했다고 선관위원장을 맡은 최운열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최 위원장은 “선관위는 지난달 31일 최고위원회 의결로 대표 경력이 적용되는 공천 (적합도 조사) 단계에서 전·현직 대통령의 실명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을 준용해 경선 과정에서도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는 청와대 경력에 전·현직 대통령 이름을 사용할 경우 그렇지 않을 때보다 여론조사 결과가 최대 20%포인트 가까이 차이가 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는 또 “(청와대) 경력 기간은 6개월 이상이어야 인정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 경우 ‘청와대 비서관·행정관’이라고 경력을 명기할 수는 있지만 ‘문재인 청와대’, ‘노무현 청와대’ 등 특정 대통령을 지칭하는 것은 원천 봉쇄된다.

당초 최고위에서는 경력 기간을 6개월이 아닌 1년 이상으로 권고한 것으로도 알려졌으나, 최 위원장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최종적으로 6개월로 결정하기로 했다고 한다. 우리는 그것을 준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선관위는 경선 여론조사 시 자동응답서비스(ARS) 투표권 부여 방법 등도 의결했다.

최 위원장은 “강제적 ARS는 1일차 2회 발송, 2일차 3회 발송하고 3일차에 자발적 ARS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ARS 업체는 당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서류 심사와 프레젠테이션을 실시해 선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또 이날 ▲총괄기획 분과위원회 ▲선거인단투표 분과위원회 ▲공명선거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비례대표경선 분과위원회는 추후 구성하기로 했다고 최 위원장은 전했다.

최 위원장은 그러면서 “경선은 현재 진행 중인 당 공천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가능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하도록 하겠다”며 “다음 선관위 회의는 오는 13일 오후 4시에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이날 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에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경선 진행을 다짐하기도 했다.

최 위원장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경선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며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신중하게 선거 관리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총선 불출마 의사를 밝힌 최 위원장은 “우리 위원 모두 특정 후보나 세력의 유불리를 염두해두지 말고 중립적인 자세를 지켜야 할 것”이라며 “국민이 원하는 후보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뽑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선의 큰 원칙은 작년에 이미 정해졌다. 이제 위원회에서 세부 규칙을 정해야 한다”며 “앞으로 위원들의 경륜과 지혜를 모아 모든 경선 후보들이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세부 규칙을 정하겠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아울러 “경선 전반의 과정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해 총선 승리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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