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인사청문회 1월7~8일 실시 합의…증인 채택은 난항

  • 뉴시스
  • 입력 2019년 12월 30일 19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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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입법부 수장→행정부 2인자"…철저검증 예고
증인·참고인 합의 불발에 내일도 오후 2시 회의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검증을 위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30일 오전 첫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 1월7~8일 이틀간 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하는 계획서 채택의 건 등을 의결했다.

앞서 지난 26일 자유한국당 소속 나경원 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광온·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회동을 갖고 이같은 청문회 운영일정 등에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정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지난 20일 접수됐으며 내년 1월8일까지는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이에 따라 특위는 당초 청문회를 내년 1월2~3일 여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 등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 등 국회 상황을 감안해 일정을 연기했다.

특위는 이날 바른미래당 간사인 지상욱 의원을 포함해 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 선임의 건도 모두 의결했다. 아울러 위원회 의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할 수 있는 자료제출 요구의 건도 의결했다.

다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여야간 합의가 불발되며 오는 31일 오후 2시께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다.

한국당 간사인 김상훈 의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증인 채택 합의가 불발됐다”며 “정치적 공세는 거르고 정세균 후보가 제출한 자료, 근거에 의해 명기된 증인 중 채권채무 관계, 사조직 의혹이 있는 단체 관계자, 정 후보가 단체에 출연 기부하는 금액의 정당성을 짚으려고 한다. 청문회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증인 채택이라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당은 이날 회의에서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 출신 정 후보자가 대통령을 뒷받침하는 행정부 2인자 자리로 가는 것을 한목소리로 비판하며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나경원 위원장은 “이번 국무총리 후보자의 경우 국회의장을 하셨던 분이 전례 없이 간 자리”라며 “따라서 우리의 검증이 더 철저히 돼야 할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상훈 의원도 “국회의장을 지내신 분을 행정부 2인자인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한 데 대해 항간에서 ‘헌법이 보장한 삼권분립 원칙을 저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며 “갖가지 의혹은 물론 정책적 소신까지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아 의원은 “국회의장까지 지낸 분이 국무총리로 지명되면서 우리 의회와 한국 역사에 중요한 족적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고, 주호영 의원도 “삼권분립 원칙 등 총리로서 헌법상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철저히 보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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