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협의체’ 선거법·검찰개혁법 단일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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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23일 20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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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사진=뉴스1
왼쪽부터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사진=뉴스1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23일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안 단일안을 확정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김관영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원내대표급 회동을 열어 합의문에 서명하고 그 내용을 발표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우리는 선거제도 개혁법과 검찰개혁법의 수정안을 공동으로 발의하며 합의 내용의 최종적 관철을 위하여 끝까지 공동 노력하기로 한다”며 “이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일부 도입으로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선거제도를 마련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향후 비례성과 대표성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 노력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개혁 법안은 검찰의 비대한 권력을 분산하고 권력기관 상호 간 견제와 균형을 실현하며 민주적 통제를 향한 사법개혁의 역사적 첫 발을 뗀 것으로 평가한다”며 “앞으로도 검찰의 독립성, 경찰의 개혁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날 합의문에는 법안의 세부적인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이 원내대표는 합의문 발표 직후 “추가적인 합의문이 내일이나 모레 중에 더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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