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 공모혐의 김경수, 항소심 선고 다음달로 연기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2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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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온라인 닉네임) 김동원 씨(50·수감 중)와 공모해 댓글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52)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내년 1월로 늦춰졌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20일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이달 24일에서 내년 1월 21일로 연기했다. 지난달 14일 결심 공판 이후에도 허익범 특검팀과 김 지사의 변호인단이 각각 3차례와 7차례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기록이 방대해 재판부가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는 1심 때에도 선고가 5일 뒤로 미뤄졌다.

김 지사는 선고 연기 직후 “남은 기간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은 김 지사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3년 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 6개월 등 총 6년을 구형했다. 1심 구형량인 징역 5년보다 1년이 높다. 김 지사는 재판에서 “댓글 조작 범행을 알지 못했고 공모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올 1월 1심 재판부는 김 지사에게 댓글 조작 혐의로 징역 2년,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등을 제안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는 당시 법정 구속됐으나 3개월 뒤 보석으로 석방됐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김경수#드루킹 사건#항소심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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