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이명수, ‘롯데에 3억 지급하라 협박 의혹’에…“사실과 다르다”

  • 뉴시스
  • 입력 2019년 10월 4일 14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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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친인척 아니고 금전적 지원도 없다"
신동빈 국감 부른 이유는 "합의 진전 없어서"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4일 국정감사 소환을 빌미로 지인에게 3억원을 지급하라고 협박했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특정금액을 보상하라고 요구하고,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협박이나 압력의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내용은 제 기억으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라며 “회사 측에서 횡령 배임죄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무조건 지원하라고 했다는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29일 자신의 지역구인 충남 아산에 위치한 후로즌델리가 롯데푸드에 갑질을 했다며 신 회장을 국회 보건복지위 증인으로 채택했다.

롯데푸드는 지난 2004부터 2010년까지 팥빙수를 납품하던 후로즌델리를 식품위생의 이유로 거래를 중단했다. 제품에서 식중독균의 일종이 발견됐다는 이유였다. 결국 2013년 파산한 후로즌델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롯데푸드를 거래상지위남용으로 신고했고 2014년 롯데가 7억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하면서 사건이 종결됐다.

그러나 지난 3일 한 매체는 “롯데에 따르면 이 의원은 수년간 계속 이 문제를 거론하면서 올해 3월 이후에만 5~6차례 전씨에 대한 추가 지원과 신 회장 국감 소환 등을 연계 언급하며 롯데를 압박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이 의원은 “관련 법률을 위반하면서 금전을 보상하라고 요구했다는 것도 전혀 생각할 수도 없는 사항”이라며 “민원인은 저와 친·인척 관계가 아니고 별도의 금전적 지원이나 후원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번 문제의 발단은 민원인에 대한 1차 7억원 이외의 추가 지원 이행여부였다”며 “ 대기업과 소기업의 상생차원에서 원만히 합의해보라는 협조와 조정 차원의 대화가 이어졌을 뿐”이라고 일축했다.

신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그 동안 오랫동안 굳이 양측 합의가 진전이 없고 식품회사 간부차원에서는 이 민원을 해결할 수 없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들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차원에서 중소기업의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외면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다”며 “결코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특정한 회사나 그룹 오너에 대한 개인감정이나 망신주기 위한 협박, 압력의 수단으로 한 것이 아님을 진심으로 거듭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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