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8일 임명할 듯…‘조국 장관’ 10일 국무회의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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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3일 18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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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청와대 제공) 2019.9.3/뉴스1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청와대 제공) 2019.9.3/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말 사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절차를 매듭짓고 통상 화요일(9월10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조국 법무부장관’을 참석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는 지난 2일 국회에서 있던 조 후보자 대국민 기자간담회에 대해 사실상 호평을 하며 그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를 보였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3일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 대통령은 오늘 조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등 인사청문대상자 6명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며 “문 대통령은 오는 6일까지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동남아 3개국(태국·미얀마·라오스)을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9월6일 귀국해 이들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수석은 재송부 기한 결정 배경에 대해선 “대통령께서 6일 귀국해 청와대로 저녁 때쯤 돌아와 청문보고서를 다 보시고 그때 (임명에 대한) 최종결정을 하시려고 하다보니 부득불 나흘의 기간이 됐다”고 설명했다.

당초 문 대통령의 재송부 결정은 이날(3일) 오전 중 이뤄질 것으로 전망됐으나, 청와대는 전날 조 후보자 대국민 기자간담회에 대한 여론동향 등을 살피며 ‘고심 끝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재송부 결정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참석하는 티타임에서 대체적인 논의가 진행된 뒤 문 대통령에게 보고됐다. 문 대통령은 이후 미얀마 현지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나흘간의 재송부 요청’을 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6일까지 국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오지 않을 경우, 7일 이후 언제라도 조 후보자를 포함한 6명의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이 가능하다.

특히 조 후보자 임명 여부에 눈길이 모이는 가운데 윤 수석은 전날 조 후보자의 대국민 기자간담회에 대해 “그동안 언론에서 제기됐던 의혹들에 대해 조 후보자가 나름대로 성실하게 답을 한 것으로 판단한다. 언론에서 제기됐던 의혹들을 해소하지 못한 부분은 별로 없다고 본다”며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답을 했고 조 후보자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다 답변을 했다”고 옹호했다.

이어 조 후보자를 둘러싼 검찰의 압수수색이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데에는 “검찰수사에 대해 청와대는 언급하지 않는다”며 “그것은 검찰의 일이고 그에 대해 언급할 부분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조 후보자는 여러 의혹을 받고 있지만 위법은 없고 사법·검찰개혁을 담당할 적임자’라는 기존 입장에서 벗어나지 않은 셈이다.

조 후보자 청문회는 당초 9월2일부터 3일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여야 간 증인채택 등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무산됐다. 이에 조 후보자는 전날(2일) 국회에서 대국민 기자간담회를 갖고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이날(3일) 조 후보자 기자간담회가 종료된지 7시간여 만에 조 후보자 딸 조모씨(28)의 봉사활동 내역 확인을 위해 코이카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더했다.

윤 수석이 조 후보자 기자간담회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는 등 일련의 상황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의지’가 상당한 것으로 읽힌다. 이에 따라 6일 돌아온 문 대통령이 ‘7일 조 후보자의 보고서 등 상세 검토→8일 임명(9일 임기시작)→9일 임명장 수여→10일 국무회의 참석’ 시나리오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다만 윤 수석은 “물리적으로 7일부터 (임명이) 가능하지만 (임명이) 7일이 될지 8일이 될지, 업무개시일인 9일(월요일)이 될지 그것은 현재로선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라며 “지금까지 주말에 인사결정이 없었던 것은 순방기간 중 청문회가 겹치는 등의 경우가 없었기 때문으로, 지금은 약간의 특수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 대통령이 귀국해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한 것은 (임명을 안하는) 결정을 할수도 있다는 뜻이냐’는 물음엔 “그것은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으로, 인사권자가 결정하는대로 가는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윤 수석은 ‘청문회 증인채택에는 닷새가 필요한데 재송부를 나흘로 결정한 건 이를 피하려는 것이라는 야당의 해석도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질문엔 “나흘째가 돼야 순방에서 귀국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며 “이미 더불어민주당이나 청와대 쪽에선 (야당을 향해) 당초 여야가 합의한 9월2일과 3일이란 청문회 날짜를 지켜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었다”고 일축했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 8월14일 조 후보자를 포함,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이정옥 여성가족부·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까지 총 7명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일괄 제출한 바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이들의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은 전날(2일)까지 이뤄져야했지만, 이날(3일) 현재까지 인사청문회 개최와 보고서 채택 및 임명까지 완료된 인사는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단 한 명 뿐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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