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벤처 육성 위한 정부재정 지원 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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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2일 19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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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장. © News1
국회 본회의장. © News1
농식품 벤처·창업을 지원하는 기관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한 ‘농촌진흥법’과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의결했다.

미래 먹거리 산업인 농식품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벤처창업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해야 하지만 현행법에는 운영에 대한 선언적 규정만 있어왔다.

이에 농식품 벤처·창업을 지원하고 있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농촌진흥법과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을 개정한 것이다.

재단은 예비 농식품 창업자나 창업 초기자에 대해 창업에 필요한 정보,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자금 조달방안, 기술가치평가 지원, 농산업체 판로 지원 및 농촌현장 창업보육 등을 제공하고 있다.

법을 발의한 손금주 무소속 의원은 “센터의 지정부터 설립·운영과 관련된 모든 부분을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농식품 기술수요시장 확대, 농생명 일자리 창출, 전문 인력 양성 등 농촌의 미래를 위한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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