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일부언론, 참여정부가 강제징용 끝낸 것 처럼 보도”…페북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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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28일 11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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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민정수석 페이스북)© 뉴스1
(조국 전 민정수석 페이스북)© 뉴스1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28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일본이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한 근거에 대해 “한국의 일부 정치인과 언론이 동조하며 한국 정부와 대법원 판결 입장을 비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틀 전 청와대를 떠난 조 전 수석은 지난 23일 민정수석이었을 당시 ‘페이스북 대일 여론전’을 중단했던 것으로 전해진 만큼, 일본 대응 관련 SNS 메시지를 재개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 전 수석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본 정부는 이러한 대한민국 정부 및 대법원 판결의 입장을 부정하고 매도하면서 ‘경제전쟁’을 도발했다”며 “이러한 경제 전쟁은 외교와 협상으로 풀어야 하지만 주권침해는 결단코, 절대로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참여정부 시절 민관공동위원회 백서 내용을 근거로 들면서,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에게 다시 ‘보상’을 요구하는 건 안 되지만 피해 받은 한국인 개인이 일본 정부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조 전 수석은 먼저 “최근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참여정부의 민관공동위원회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문제를 끝냈던 것처럼 보도했다”며 “이에 동 위원회의 ‘백서’ 주요 부분을 소개한다”고 했다.

이어 지난 2005년 열린 제2·3차 민간공동위원회 회의에서 나온 백서를 전했다. 조 전 수석은 제3차 민간공동위에서 나온 ‘불법 행위는 일본 정부의 책임이라는 기존 입장과 동일함을 확인하고 한일청구권협정은 민사적 채권채무 해결을 위한 것임을 확인함’이란 문구를 올렸다.

또 같은해 6월 제2차 법리분과위원회에서 ‘일본의 불법행위에 대한 개인 배상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물적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이란 부분과, 같은해 7월 제 3차 차관회의에서 ‘(한국 국민은) 일본을 상대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음’이란 부분을 언급했다.

참여정부 시절 ‘국무총리실 한일수교 회담문서 공개 등 대책단 활동’ 백서를 소개하기도 했다. 조 전 수석은 ‘우리 정부가 일본(에) 다시 법적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곤란(하다). 그러나 피해자 개인들이 일본에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이란 부분을 언급했다.

조 전 수석은 끝으로 “2012년 및 2018년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참여정부 입장과 동일하다”며 “일본의 양심적 법률가 및 지식인들도 이를 지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전 수석은 지난 12일 민정수석 재직 당시, 대일 방안을 다룬 칼럼을 인용한 것을 시작으로 열흘 동안 총 44건의 관련 글을 올린 바 있다. 하루 평균 4건 정도의 대일 게시물을 올린 셈이다.

이후 청와대를 떠나기 직전인 지난 23일 ‘페이스북 대일 여론전’을 중단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같은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조 수석이 최근 주변 사람들에게 ‘당분간 페이스북에 대일 관련 글을 올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한편 조 전 수석은 전날 오후 본인 페이스북 배경을 소니아 소토마요르 미 연방대법원 대법관의 발언을 인용해 바꾸기도 했다.

글귀의 내용은 ‘법률가는 우리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 전문성과 도덕성을 가져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조 수석이 당분간 법률가적 시각을 가지고 대일비판 관련 활동을 지속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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