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4월 개정헌법에 ‘김정은 국가수반’ 명시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7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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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장이 국가 대표” 항목 신설

북한이 헌법을 개정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공식적으로 ‘국가수반’에 올린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북한 선전매체인 ‘내나라’가 11일 공개한 개정 헌법 제100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영도자이다”라고 돼 있다. 2016년 6월 개정 헌법에서는 당시 신설된 국무위원회의 위원장과 관련해 “국가를 대표한다”는 항목이 없었지만 이번에 새로 넣은 것.

앞서 헌법상 북한을 대표하는 것은 현재 최룡해가 맡고 있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었지만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 개정을 통해 김 위원장이 집권 8년 차에 국가수반이 된 것을 명확히 한 것이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권한에도 “국가를 대표하며”란 부분이 남았지만 외국 대사의 신임장을 받는 등 일반 외교 업무에 국한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또 이번 헌법 개정을 통해 국무위원장의 군 지위가 “공화국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에서 “공화국 무력총사령관”(제102조)으로 수정됐다. ‘전반적’이란 모호한 단어를 빼면서 더욱 권한이 집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북한 헌법 개정#김정은 국무위원장#국가수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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