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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이우현 한국당 의원, 징역 7년 확정…의원직 상실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05-30 11:38
2019년 5월 30일 11시 38분
입력
2019-05-30 11:29
2019년 5월 30일 11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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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 DB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징역 7년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에서 당시 남양주 시장에 출마하려던 공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공천 헌금 명목으로 5억5500만원을 받는 등 19명의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로부터 총 11억81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15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전기공사업체 A 사 대표 김 모 씨로부터 철도시설공단과 인천국제공항공사 발주 사업 수주 등의 대가로 총 1억2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1심은 "권한을 남용해 8000만원 넘는 뇌물을 받았고, 인천공사 등 관련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징역 7년에 벌금 1억6000만원, 6억82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2심은 일부 혐의를 추가로 유죄로 판단, "범행 중대성과 위법성, 비난 가능성 등에 비춰 합당한 책임을 묻는 게 불가피하다"며 징역 7년에 벌금 1억6000만원 및 추징금 6억9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을 내면서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은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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