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체벌 금지’ 민법 개정에 반대 47%·찬성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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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27일 09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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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미터 여론조사…찬반 양론 ‘팽팽’

‘자녀 체벌 금지’를 골자 민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 여론은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리얼미터제공. /뉴스1
‘자녀 체벌 금지’를 골자 민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 여론은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리얼미터제공. /뉴스1
부모가 자녀를 체벌할 수 없도록 하는 민법 개정에 대해 국민의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27일 조사됐다.

CBS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친권자 징계권 개정에 대한 찬반여론을 조사한 결과, ‘자녀를 가르치다보면 현실적으로 체벌이 불가피하므로 반대한다’는 반대 응답이 47%로, ‘심각해지고 있는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찬성한다’는 찬성 응답은 44.3%로 나타났다.

차이는 오차범위(8.8%p) 내인 2.7%p로 팽팽했다. ‘모름·무응답’은 8.7%였다.

세부적으로는 남성(반대 62.2% vs 찬성 32.5%)과 40대(50.8% vs 45.7%)·60대 이상(50.6% vs 33.6%), 충청권(65.0% vs 35.0%)과 호남(52.2% vs 44.0%), 부산·경남(51.6% vs 34.1%), 서울(47.7% vs 41.6%), 보수층(61.4% vs 31.8%), 한국당(62.9% vs 24.3%)·바른미래당(60.4% vs 27.0%)·정의당(55.0% vs 41.9%) 지지층과 무당층에서 ‘반대’ 여론이 우세했다.

반면 여성(반대 31.9% vs 찬성 55.9%), 20대(38.0% vs 54.2%), 대구·경북(42.0% vs 54.3%), 경기·인천(38.7% vs 52.1%), 진보층(38.7% vs 57.0%), 민주당(31.4% vs 62.7%) 지지층에서는 ‘찬성’ 여론이 우세했다.

한편 30대(반대 47.1% vs 찬성 44.4%)와 50대(46.1% vs 48.5%), 중도층(44.5% vs 47.0%)에서는 양론이 팽팽하게 엇갈렸다.

이번 조사는 지난 24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6808명에게 접촉해 최종 505명이 응답을 완료, 7.5%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19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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