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증거인멸 지시 혐의… 삼성전자 부사장 2명 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5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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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한 삼바 대표는 영장 기각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삼성전자 사업지원TF 김모 부사장(54), 삼성전자 인사팀 박모 부사장(54) 등 2명이 25일 구속됐다. 같은 혐의로 삼성바이오로직스 김태한 대표(62)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에 따르면 김 부사장은 삼성전자 사업지원TF에서 바이오 계열사를 감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팀 소속인 박 부사장은 사업지원TF에 비공식 발령을 받아 그룹 내 보안 업무를 총괄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사장 등은 지난해 5월 5일 공휴일인 어린이날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회의를 열고 검찰 수사에 대비해 증거인멸 대책을 수립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이 회의에 참석한 김 대표의 구속영장을 법원은 “김 대표가 참석한 경위와 회의 진행 등을 보면 공범 성립 여부에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앞서 김 대표 측은 24일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이 있는지 뒤늦게 알고 굉장히 놀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삼성바이오로직스#분식회계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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