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이상 횡령-배임죄 총수… 최대 5년 경영 복귀 못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5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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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범죄 처벌 강화 시행령 통과… 재계 “배임죄 범위 넓어 악용 우려”

앞으로 기업 임원이 5억 원 이상의 횡령, 배임, 재산 국외 도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 일정 기간 해당 범죄로 손해를 본 회사에서 근무할 수 없게 된다. 임원인 기업 총수가 5억 원 이상을 자신의 회사에서 횡령했다면 기업 경영에 관여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공범이나 범죄로 이득을 본 제3자가 관련된 기업에서만 근무를 할 수 없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5억 원 이상의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재산 국외 도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기업 총수 등 임원은 징역형의 경우 5년, 징역형 집행유예의 경우 2년 동안 경영에 관여할 수 없게 된다.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3000만 원 이상을 받거나 사금융을 알선해 유죄가 확정된 경우도 마찬가지다. 개정안은 11월 8일부터 시행된다.

재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배임죄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논란이 많은 상황에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에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배임죄로 처벌되는 상황에서 총수와 일가의 경영 개입을 막겠다는 것”이라며 “취업 제한을 법으로 정해야지 시행령으로 규정하는 건 헌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전주영 aimhigh@donga.com·배석준 기자
#횡령#배임죄#임원 범죄 처벌 강화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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