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의-한국, 피고발인만 100명 육박…무더기 고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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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29일 15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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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의당, 한국당 의원 60여명 추가 고발
회의 방해 목적 육탄저지 ‘국회법 위반’…특수공무집행 방해죄도

신장식 정의당 사무총장(왼쪽)과 한창민 부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42명을 국회법 위반, 국회 모독, 특수공무방해, 특수 감금 등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19.4.29/뉴스1 © News1
신장식 정의당 사무총장(왼쪽)과 한창민 부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42명을 국회법 위반, 국회 모독, 특수공무방해, 특수 감금 등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19.4.29/뉴스1 © News1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과 한국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를 둘러싼 ‘육탄저지’ 후폭풍이 불면서 양측 모두 상대방 의원과 보좌진에 대한 맞고발전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무관용 원칙’을 강조하며 앞서 20명을 고발한 데 이어 한국당 의원 19명을 추가 고발했다. 지난 26일 1차 고발에 이은 2차 법적 조치다.

정의당도 ‘고발전’에 가세, 국회의원 40명과 보좌관 2명 등 총 42명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민주당 측 17명에 고발장을 낸 한국당도 추가 고발을 예고했다. 그 결과 적어도 100명 이상이 육박하는 인원이 법정싸움에 휘말릴 전망이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에서 “26일 오후와 저녁에 있었던 한국당의 국회 정치개혁·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 방해, 국회 의안과 사무실 무단 점거 등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대해 2차적으로 고발조치한다”고 밝혔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와 관련 “제가 직접 휴대폰으로 사진을 다 찍어놓았다. 제 이름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합세해 공세 수위를 높이자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추가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홍영표 대표 등 17명에 대해 고발장을 낸 상태다. 임이자 한국당 의원은 문희상 국회의장을 대상으로 ‘성추행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기도 하다.

송기헌·이춘석·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자유한국당 국회법 위반 관련 고발장 접수를 위해 검찰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 18명과 보좌진 2명이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육탄 저지해 국회 회의를 방해하고 의안과에 의안을 접수하려는 국회의원의 공무를 방해했다며 이들을 국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2019.4.26/뉴스1 © News1
송기헌·이춘석·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자유한국당 국회법 위반 관련 고발장 접수를 위해 검찰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 18명과 보좌진 2명이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육탄 저지해 국회 회의를 방해하고 의안과에 의안을 접수하려는 국회의원의 공무를 방해했다며 이들을 국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2019.4.26/뉴스1 © News1

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를 마친 후 “다친 보좌진이 27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했다. 채증 등을 확인해 추가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민주당과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대치에 따른 육탄저지 사태를 두고 고발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정의당도 나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 40명, 보좌관 2명 등 총 42명을 오늘 중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헌정질서 파괴행위와 국회마비에 대한 시작 조치에 불과하다”며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신속처리 안건 발의 및 처리와 관련해 폭력으로 특수공무집행 방해, 회의 방해, 특수 감금 및 주거 침입 등 불법을 행했다”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또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번 헌정파괴 불법 폭력 사태를 직접 진두지휘하며 국회를 마비시키고 있다”고 한국당 원내대표를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들은 정개특위 및 사개특위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국회 내에서 인간 바리케이드를 치고 육탄 저지에 나선 것은 국회법 제165조 및 제166조에 대한 정면 위반”이라고 했다. 실제 처벌받는 사람이 나온다면 국회선진화법 도입 후 첫 적용 사례가 된다.

이처럼 지난 25일·26일 양일간 벌어진 패스트트랙 육탄저지 사태를 두고 상호간 고발이 난무하자 대국민 여론전을 위해 법적대응 카드를 무리하게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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