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문형배·이미선 “절차대로”…보고서 채택 불발시 16일 재송부 요청

  • 뉴스1
  • 입력 2019년 4월 14일 18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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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추이 지켜보고 있어…15일 최종회의”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문형배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왼쪽), 이미선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청와대 제공) 2019.3.20/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문형배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왼쪽), 이미선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청와대 제공) 2019.3.20/뉴스1
청와대는 14일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국회에서 불발될 경우, 절차대로 16일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는 야당이 이 후보자와 이 후보자의 남편인 오충진 변호사의 주식보유가 과다하다는 지적 등을 하며 이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을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의 반대에도 이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아직 결정된 건 없지만 현재로선 (두 후보자에 대해) 절차대로 처리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며 “내일(15일) 최종회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1차 채택일은 15일이다. 청와대는 이날(15일)까지 국회 논의를 지켜보다가 끝내 국회가 보고서 채택에 실패할 경우,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다음날(16일)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한다는 계획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 또한 통화에서 “당초 이 후보자 임명에 있어 ‘주식거래 때문에 안된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주말 사이 흐름들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의견들도 올라오고 있어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본래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직후만 하더라도 정치권에선 국민 눈높이 등을 감안했을 때 이 후보자 임명이 어렵다는 기류가 컸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이 후보자 측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조금씩 반전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당초 이 후보자를 ‘데스노트’에 올렸던 정의당은 다시 이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 해소 필요성은 언급하되 임명 반대 입장은 철회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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