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한유총 개학 연기, 법령 따라 엄정 대처할 것” 경고

  • 동아닷컴
  • 입력 2019년 3월 2일 13시 17분


코멘트
이낙연 국무총리는 2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개학연기 강행과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한유총의 '개학연기 투쟁'과 관련한 긴급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 회의에서 "법령을 무시하고 개학연기를 강행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정부는 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한유총은 에듀파인(국가관리회계시스템) 도입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하면서도 우리 사회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계속하고 유치원 3법을 거부한다"며 "그것은 에듀파인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사실상 다름없다고 교육당국은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구도 법령 위에 있을 수 없다. 뭔가를 주장하고 싶어도 법령을 지키면서 주장해야 한다"며 "사립유치원도 국민세금으로 이루어진 국가재정의 지원을 받는다. 그만큼은 회계를 투명하게 하는 것이 납세자에 대한 의무다. 물론 사유재산은 보호받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유치원도 교육기관이다. 교육기관이 자기 이익을 위해 아이들을 볼모로 잡겠다는 것은 교육기관의 자세가 아니다"며 "한유총의 처사에 대해 학부모를 포함한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다. 해당 사립유치원은 개학연기를 즉각 철회하시고 공공성과 투명성을 갖춘 교육기관으로 당당하게 돌아오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 총리는 이어 "정부는 아이들이 학습하도록 보호해야할 의무를 지닌다. 학부모의 걱정도 덜어드려야 한다"며 "교육부는 법적조치까지 포함하는 단계별 대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라. 동시에 학부모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개학여부나 대체돌봄 같은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드리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교육청과 지자체들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과 협력해 어린이집과 지역기관 같은 현장에서 돌봄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도록 이끌어주시기 바란다"며 "아이들을 볼모로 사익을 추구하는 것은 사회의 공감을 얻지 못한다. 개학을 연기하려는 사립유치원의 재고를 거듭 요망한다"고 말했다.

한유총은 전날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철회 등을 요구하면서 "정부의 입장변화가 있을 때까지 올해 1학기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는 준법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