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윤창호 가해자 ‘징역 6년’ , 많이 아쉽다…경각심 못 불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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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13일 14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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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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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윤창호법’ 발의를 주도한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13일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가해 운전자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많이 아쉽다”고 밝혔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창호 군 가해자에게 징역 6년형이 선고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창호법’은 윤 씨 사망사고 이후인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해 가해 운전자 박모 씨(37)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하 의원은 “윤창호법 영향으로 과거보다 형량이 강화됐지만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오기에는 부족하다”면서 “이번 윤창호군 가해자는 윤창호법의 적용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윤창호법 제정 이후 검찰과 법원의 간부, 연예인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음주운전이 계속 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윤창호법이 적용되는 가해자는 보다 엄격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그것이 윤창호군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고 음주운전 근절을 앞당기는 길”이라며 “본 의원실에서는 조만간 윤창호군 친구들과 함께 예방을 위주로 한 ‘윤창호법2’를 발의해 음주운전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약속했다.

앞서 이날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위험운전치사)로 재판에 넘겨진 박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박 씨가) 많은 양 술을 마신 후 일행까지 태우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운전을 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았다”면서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하고, 그 결과도 중대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씨 측 변호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을 검토해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씨 변호인은 이전 공판에서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을 음주운전이 아닌 ‘딴짓’으로 꼽으며 박 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이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 형량이 징역 1년 안팎으로 줄어들 수도 있다.

김 판사는 “사고 전 블랙박스 영상 등을 보면 술에 취해 말투가 꼬이고 차선 이탈도 이뤄졌다”면서 “이에 따라 음주로 인해 운동능력 저하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보이기 때문에 기존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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