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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 성폭행 혐의’ 안희정 항소심, 오늘 선고…1심 무죄 뒤집힐까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02-01 08:23
2019년 2월 1일 08시 23분
입력
2019-02-01 08:12
2019년 2월 1일 08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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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안희정 전 지사(동아일보)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54)가 1일 항소심 선고를 받는다.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안희정 전 지사는 전직 수행비서인 김지은 씨를 상대로 2017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0차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과 강제추행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 씨의 진술도 의문점이 많다. 검찰의 공소사실만으로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가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안 전 지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증거 판단 등 심리가 미진했다”라며 항소했다.
이날 항소심 선고의 쟁점은 ▲ 성폭행 과정에 업무상 위력 행사 여부 ▲ 김 씨 진술의 신빙성 인정 여부 등에 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피해자를 지휘 감독하는 상급자가 권세를 이용해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며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반면 안 전 지사 측은 “유일한 직접 증거인 김지은 씨의 진술은 결코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방송 등에서 만들어진 이미지가 아닌 편견 없는 시각에서 봐 달라”고 호소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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