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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女직원 볼 뽀뽀’ 의혹 이재현 인천서구청장 조사 착수
뉴스1
업데이트
2019-01-22 10:52
2019년 1월 22일 10시 52분
입력
2019-01-22 10:50
2019년 1월 22일 10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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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현장조사 등 한달 조사 후 징계 여부 결정
이재현 인천 서구청장 / 뉴스1 DB © News1
더불어민주당이 이재현 인천 서구청장의 여직원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조사에 나선다.
22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전날인 21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이재현 인천 서구청장의 여직원 성추행 의혹 관련 조사를 결정해 윤리심판원에 넘겼다.
이에 따라 윤리심판원은 차기 정례회에서 이 구청장의 여직원 성추행 의혹을 안건으로 상정해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당규 14조에 따르면 윤리규범을 위반하거나 당의 품위를 훼손하거나 판단될 때, 9조(국회의원 및 지자체 단체장 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징계사항을 관할한다고 명시돼 있다.
당 윤리심판원은 향후 인터뷰, 현장조사 등을 통해 조사를 진행해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경고·제명·당직 자격 박탈 등의 징계 수위를 정해 조치를 취하게 된다. 다만, 조사 결과에 따라 이 구청장에 대한 징계 없이 기각도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21일 언론보도 등을 통해 이 구청장에 관련된 의혹을 인지해 22일 최고위에서 조사 결정을 내렸다”며 “조사부터 징계에 이르기까지 약 한 달여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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