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여야 합의되면 김성태 딸 채용비리 국정조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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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31일 08시 52분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조와 따로 해야”
“국조도 유치원 3법도 모두 해야”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 News1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 News1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 자녀의 KT 채용 의혹과 관련해 “여야 합의에 따라서 (국정조사에서) 다룰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단,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와는 별도로 해야 된다고 단서를 달았다.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최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다.

최 의원은 김 전 원내대표 자녀 채용 의혹 국정조사가 실행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나타냈다. 최 의원은 “한국당이 (김 전 원내대표 국정조사를) 해주겠냐”고 우려했다.

또한 “또 다른 방식으로 민주당이 김 전 원내대표 자녀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서, 별도 국정조사를 안 하면 한국당이 요구하는 어떤 것도 해줄 수 없다고 연계하는 게 국회냐. 그래서 국민들이 보기에 국회 없는 게 낫다고 생각할 정도로 엉터리로 운영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처리 없는 국정조사는 없다고 말한 바 있는 최 의원은 “(여야) 합의정신이 살아 있고, 또 원래 출발이 명문화 돼 있으면 지금이라도 유치원법 처리를 하고 국조도 하고 두 가지 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 하기로 합의하고 유치원법 하기로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국조를 한다면 그야말로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고 다만 유치원법도 두 개다 해야 되는 것”이라며 “국회를 책임지고 있는 정당 대표들이 합의한 것을 헌신짝처럼 버리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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