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중금속 검출 농경지 농산물 시중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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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10일 11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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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농경지서 7월 납 검출…이전 농산물 회수안돼”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 © News1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 © News1
강원 원주 중금속 오염 농경지에서 생산된 400kg 가량의 취나물 등 농산물이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10일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 확인하 바에 따르면 지난 7월 원주의 한 중금속 오염 농경지에서 중금속 납(Pb)이 검출된 약 400kg의 취나물, 오가피가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농경지는 중금속에 오염된 농경지로서 지난 7월 생산된 취나물에서 납(Pb) 성분이 허용기준치인 0.3ppm의 4배가 넘는 1.3ppm 가량이 검출된 바 있다.

당시 허용기준치 이상의 중금속이 검출된 취나물을 비롯해 같은 장소에서 생산된 부추(103kg), 가지(525kg), 상추(16kg), 호박(340kg), 옥수수 5포대, 오가피 등이 출하정지됐다.

그러나 조사시점인 7월 이전에 생산된 취나물과 오가피 등은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에 따르면 농작물은 쌀과 같이 1년에 한번 수확하는 일시수확작물과 취나물과 같이 1년에 여러번 수확하는 계속수확작물이 있다. 그런데 농식품부는 계속수확작물 중 중금속 안전성 검사 이전에 생산돼 시중에 유통된 경우는 추적조사나 회수를 하지 않았다.

이처럼 지난 5년간 중금속 오염 농경지에서 생산돼 중금속이 잔류허용기준치를 초과한 농산물 249건 중 17건, 7개 작물이 계속수확 작물이어서 시중유통이 의심된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김 의원은 “현재 계속수확작물의 경우 중금속 잔류조사 직전에 시중에 유통된 것에 대한 대응매뉴얼이 없다”며 “중금속 잔류허용기준치를 초과한 작물이 계속수확 작물이라면 최소한 검사 직전에 출하된 농산물에 대해서는 추적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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